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가요?

많은 회사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로 고민합니다. 특히 시설담당자 혹은 작은 규모의 경우 막내 직원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겸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에서는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의 법적 기준

법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 12월부터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전기, 가스 안전관리자와 같은 다른 업종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예: 대형 복합건축물, 병원, 지하상가 등)은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급·3급 소방대상물은 일정 조건 하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소방대상물 등급 겸직 가능 여부 비고
특급, 1급 소방대상물 불가능 전담 소방안전관리자 필요
2급 소방대상물 제한적 가능 소방청 또는 소방서의 승인 필요
3급 소방대상물 가능 겸직 신고 및 교육 이수 필수

겸직이 가능한 조건과 주의사항

2급, 3급 소방대상물의 경우,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국 업무수행에 지장 없으면 2급, 3급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이행 점검은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화재예방교육 및 훈련에 참여 또는 주관해야 함
  •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문서로 관리해야 함
  • 겸직 승인 사실을 관계 소방서에 서면 통보해야 함

겸직 신고 절차

소방안전관리자가 겸직을 원할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또는 변경) 신고서 작성
  2. 겸직 사유 및 업무 분장표 첨부
  3.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및 승인
  4. 승인 후 14일 이내 소방계획서 갱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시 유의해야 할 점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화재예방 책임은 여전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소방점검·훈련이 소홀해질 경우, 화재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전담자 선임이 항상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 2급, 3급은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2급 또는 3급 소방대상물에서만 가능합니다. 겸직이 불가한 특급, 1급 대상물에서는 반드시 전담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FAQ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인사팀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1급 대상물은 불가하며, 2·3급 대상물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2. 겸직 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2. 기존 안전관리자들처럼 강습교육을 받고 선임되면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소규모 공장이나 사무실도 겸직 신고가 필요한가요?
A4. 네. 3급 대상물이라도 공식적으로 선임 신고 및 겸직 사실 통보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