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부터 소방시설 점검까지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전문인력입니다.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건물주가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역할과 책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내 모든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유지보수 해야 합니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등 경보설비 관리
비상조명등,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등 피난설비 관리
방화문, 방화셔터 등 방화시설 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등 종합적인 건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엄청 오래된 건물의 경우 일단 선임했다가 머리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건물 내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예방활동을 수행합니다.
화기 취급 및 위험물 관리 감독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
일일 순찰을 통한 화재위험 요소 제거
건물 내 방화구획 및 피난통로 유지 관리
소방시설 작동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건물 이용자들의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실시
건물 근무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초기 소화 및 피난 유도 훈련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소방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특히 중요한점은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급, 1급의 경우에는 소방훈련 실시 후 실시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주도합니다.
119 신고 및 관계기관 통보
초기 소화활동 지휘
건물 이용자 피난 유도
소방대 도착 시 협조 및 정보 제공
화재 확산 방지 조치
자위소방대를 계획하여 화재 초기 상황에 대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5. 행정 및 보고 업무
소방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제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피난계획 수립 및 관리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 유지
보통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종합기능점검 보고서 등을 관할 소방서에
일자에 맞춰 보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
민사상 책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소방시설법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점검 미실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훈련 미실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한 과실로 화재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건, 대상물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기능점검에 관해서 꼭 신경쓰셔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정상 책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
특정소방대상물 사용중지 명령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부분은 한국소방안전원과 관할 소방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지만 책임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질 수 있는 부분이비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각각 관리할 수 있는 대상물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방안전관리자는 3급대상물의 관계인이 건물주가 부탁해서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 자격 소지자
30층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 관리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관리
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강습교육 수료자
공동주택,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 관리
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3급 강습교육 수료자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은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인 대상물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린다면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해보세요.
연면적 1,5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를 1,000㎏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시설
50명 이상 수용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상주해야 하나요?
A: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대상물은 상주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주히ㅏ지 않더라도, 정기적 점검 및 관리가 필수입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A: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이 자격 역할을 합니다.
Q: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A: 네, 자격자가 아무도 없다며 업체대행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인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Q: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