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화재 예방과 화재발생시에 초기 대응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가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 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자격, 절차, 해임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내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재예방계획 수립, 소방훈련 시행 등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관리 기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또는 안전지도과) 및 관할 119안전센터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3급 대상물의 경우 관계인이나, 지인을 통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부탁받아 이름만 올리면 된다고 들으셔서
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의 안전을 대표하는 ‘소방 책임자’라고 보면 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모든 건물이 선임 대상은 아닙니다.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분들이
해당 등급에 따라 자격 요건도 다릅니다.
- 1급: 대형 백화점, 병원, 공장 등 — 전문 자격 필수 (기사·소방시설관리사 등)
- 2급: 중형 학원,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 실무교육 이수 또는 자격증 소지
- 3급: 소규모 사무실, 상가, 소형 공장 등 — 기본교육 이수로 가능
💡 2급·3급은 회사 직원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이수 후 관할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이수
기본 또는 실무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시험은 없고, 출석 100%가 기준입니다. - 자격증 보유자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등은 교육 면제 - 관계인 선임
건물주, 관리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이수 —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 양식은 관할 소방서 또는 안전원 홈페이지
- 관할 소방서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소민터) 신고 가능
- 승인 및 관리대장 등재 — 접수 후 소방서에서 확인 처리
⏰ 기한: 선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필수
⚠️ 미선임 시 불이익
-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화재 발생 시 책임: 큰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시 관리 소홀로 간주되어 형사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및 교체 절차
- 해임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해임 신고
-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새롭게 선임을 해야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해임신고와 동시에 ‘신규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해임은 서류 필요 없음)
💡 FIRESAFETY119 실무 팁
실제로는 회사막내나 관리팀 직원이 ‘그냥 이름만 올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한 형식적인 직책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소방계획서 작성, 점검표 관리, 수신기 이상 대응 등 책임이 크고, 실질적인 관리 업무가 포함됩니다.
✅ 선임 후 바로 챙겨야 할 3가지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일정 파악
-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일정 수립 및 시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건물 소재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및 관할 119안전센터 에서 접수합니다. (지역별 상이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운영 중이니 유선연락 해보세요.
Q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얼마나 걸리나요?
→ 기본교육은 약 3일, 실무교육은 약 2일 소요됩니다.
(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지를 참고하세요.)
Q3. 한 명이 여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건물 1곳당 1명만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여러 건물이 하나의 대상물로 묶일 수는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Q4. 선임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은?
→ 소방계획서 작성, 점검일지 관리, 정기 훈련 시행 등
지속적인 관리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자리는 단순한 형식적,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막 선임되었거나 준비 중이라면
법적 절차는 물론이고, 담당하는 해당 건물의 구조 및 소방시설 파악, 실제 화재발생시 필요한 초기 대응법까지 함께 익히시길 바랍니다.
FIRESAFETY119는 앞으로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실무형 소방 지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및 실제 예시”를 다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