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안전관리자 3급이란?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도에 따라 1·2·3급으로 나뉘며, 3급은 소규모·일반용도의 건물에서 요구되는 기본 등급입니다. 쉽게 말해, “위험물이나 대형 설비는 없지만 소방시설이 갖춰진 일반 건물”의 화재예방·교육·점검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2) 법적 근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등급별 요구사항, 선임 의무 대상, 교육 기준 등은 해당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3) 3급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자격요건 |
|---|---|
| 기본 | 소방안전관리자 3급 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 후 선임 가능) |
| 상위 자격 보유자는? | 소방 관련 상위 등급(1·2급) 보유자는 3급 대상물에 선임 가능 |
| 관련 전공·자격 | 소방 관련 학위·자격(예: 기사·산업기사 등) 보유자는 법령 범위 내에서 선임 가능 |
상세한 관련 전공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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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련 학과 졸업자 (소방행정, 소방방재, 안전공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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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보유자: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전기기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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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중요)
👉 즉, 별도의 전문 자격이 없어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3급 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선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막내나, 건물 관계인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인정 범위는 법령 문구와 고시 해석에 따릅니다.
4) 교육이수 방법
- 교육 신청: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신청 -> ‘소방안전관리자 3급’ 선택
- 교육 이수: 법령·기초 소방시설·피난/대피 등 24시간 교육(3일) 후 시험
- 수료: 시험 합격시 수료증 발급
- 선임 신고: 관계인이 수료증을 근거로 관할 소방서 및 안전센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교육기간·평가방식·수강료는 공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기관 최신 안내 확인).
5)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건물
- 연면적이 비교적 작은 사무실·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 소규모 숙박시설·학원·병원 등(건물 규모·용도에 따라 상이)
-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 중 법령상 3급 선임이 가능한 범주
FAQ
- Q1. 특별한 자격 및 자격증(기사·산업기사)이 없어도 3급 가능?
-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중 3급 교육 수료만으로 선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Q2. 3급 자격으로 2급 대상 건물도 맡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상향 대체 불가가 원칙이며, 상위 등급자는 하위 등급 대상물 선임이 가능합니다.
- Q3. 교육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나요?
- 기관 공지에 따라 일부 온라인/혼합 과정이 운영될 수 있으나, 한국소방안전원을 참고하세요.
- Q4. 내 건물이 3급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려면?
- 용도·연면적·수용인원·설비를 정리해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문의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