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해서 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2급은 어떤 건물에 해당되고, 어떻게 따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죠.
이번 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 요건, 교육과정, 취득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의 규모나 위험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2급은 중간 규모의 건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격입니다. 3급보다 조금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 중형 건물이나 공장
- 학원, 숙박시설, 병원, 근린생활시설 등
🧾 2.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 필요한 대상(선임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에 선임해야 합니다.
- 연면적 1,500㎡ 이상 5,000㎡ 미만의 일반 건축물
- 숙박시설, 병원, 다중이용시설, 중형 공장 등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기본 소방시설을 갖춘 건물
👉 쉽게 말하면 중형 규모 건물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시면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보시면 정확한 대상물 급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요건 (2025년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누구나 단순히 교육만 이수하는 자격이 아니라, 학력·학점·경력·국가기술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시행령 별표6 기준에 따른 상세 요건입니다.
① 학력·학점 기준
- 소방안전관리학과 또는 관련 학과(전기·기계·건축·화학 등) 졸업자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후 졸업자
- 고등학교·전문대·대학 등 법령상 교육기관의 관련학과 전공자
관련 교과목 예시
- 소방학개론, 화재역학,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 위험물안전관리, 소방전기, 방화·피난설비
- 건축설비, 전기·전자·기계공학, 산업안전관리 등
② 경력 기준
-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의무소방대·군 소방대·주한외국군 소방대원 1년 이상 복무자
- 의용소방대 또는 자체소방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년 이상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경찰공무원 3년 이상, 경호·별정직 중 안전점검 담당 2년 이상 근무자
③ 교육 수료 기준
-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3호 해당자 중 강습 수료자
④ 국가기술자격 기준
- 건축사, 건축·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 전기·전기공사·기계 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
- 전기기능장,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등
※ 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시험 응시 가능하며, 수료하시면 2급 대상물 선임할 자격이 생깁니다.
🧯 4. 소방안전관리자 2급 교육 신청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
- 지역 지부(서울, 경기, 부산 등) 선택
- 교육 일정 확인 및 온라인 신청
- 교육비 결제 후 출석
- 교육 + 시험 통과 시 수료증 발급
💡 TIP: 회사나 건물주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일정이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 선임기한 전에 미리 예약하세요.
👨🚒 5. 소방안전관리자 2급의 주요 역할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 직원 대상 소방훈련 및 교육 주관
- 소방시설(수신기, 소화전 등) 작동 확인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유도
- 점검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 수행
👉 2급은 다수 인명과 규모있는 대상물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총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 6. 자격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 유효기간: 없음 (평생 유효)
- 보수교육 주기: 선임 후 2년마다 1회
- 교육시간: 약 4시간
-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꼭 주의하세요.
💬 7. 주의사항
자주 보는 문제는 ‘이름만 올려놓은 관리자’입니다.
'본인은 잘 모른다', '시켜서 했다.','해달라해서 이름만 올렸다' 등의 말을 하는 안전관리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2급은 비교적 그런 경우가 적지만 3급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시나 큰 일이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 수신기(화재경보 수신장치) 리셋 방법
- 맡은 대상물의 소화기, 감지기, 비상조명등 점검 포인트
-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및 대피 유도 순서 시뮬레이션
이 세 가지만 숙지해도 실제 화재 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누구나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딸 수 있나요?
- 네.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조건은 없습니다.
- Q2. 2급 자격으로 3급 대상 건물도 관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위 등급 자격자는 하위 등급 대상물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Q3. 자격은 평생 유효한가요?
- 수료증은 평생 유효하지만, 선임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 Q4.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가요?
- 일부 지역은 이론 비대면 + 평가 오프라인 병행 형태로 운영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