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기본정보 작성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대상물, 관계인 기본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행정 제출 및 점검기록 보관 시 핵심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하는법 시리즈물입니다.
첫글부터 보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작성해야 할 항목
1) 특정소방대상물 명칭
건물의 공식 명칭 또는 사업장명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대상물 종류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소방시설법 기준에 맞는 대상물 분류를 작성합니다.
3) 소재지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전체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점검기간 및 제출기한
점검을 실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점검이 끝난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초일, 공휴일, 주말 제외입니다.)
예시: 2025.03.01 ~ 2025.03.01 점검기간이라면 1,2,3 빨간날 8,9, 15,16, 22,23 주말이라 제외하고 카운트하면 3월 24일이 15일째 되는날입니다.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혹시 반려당할 수 있으니 조금 여유를 두고 제출하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5) 점검자
점검을 수행한 기술자의 성명, 자격, 소속을 기록합니다.
6)(*중요) 보조 기술인력
보조인력의 성명, 자격, 소속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작동기능점검 하는법 첫페이지 예시입니다.
별거없죠? 3급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참고하기에 적합합니다.
점검인력 부분이 법이 개정되었어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변경사항 — 3급 대상물도 보조 기술인력 필수
2024년 말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3급 소방대상물도 작동기능점검 시 보조 기술인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3급 대상물에서 점검자 단독 점검이 허용되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점검자 + 보조 기술인력 2명이 기본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누락될 경우 어차피 재작성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겁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누구를 적어야 하나 싶으신 분들은 건물 관계인 두명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같이 점검 한걸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건물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가정해서 설명드립니다. 작성예시 참고해보세요. 수첩번호 적고.. 소방훈련, 소방계획서 작성여부는 원래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하셨을거고, 작성했다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건축물 정보는 정부24 혹은 소방계획서, 건물도면 등에 있는 건축물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기본정보 2페이지까지 작성을 다 하신겁니다. 자, 다음 본격적인 3페이지부터 소방시설 점검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