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포스팅 썸네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는 누가 선임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법 개정 이후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공공기관 내 담당자가 된다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과 선임 가능한 자격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해당 대상물정리 

먼저, 모든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지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 공공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해당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국공립학교 해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해당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해당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사립학교 해당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 대상 제외
즉, 왠만한 대부분의 국가기관·학교·지방공기업이 해당되며, 소규모 시설(10인 이하) 일부만 예외입니다. 본인이 담당자가 된다면 책임도 알아야 해요.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책임 필독

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법적 기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아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소방 관련 국가 자격증 보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 소방설비산업기사

② 소방공무원 출신

경력에 따라 등급별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 특급: 20년 이상
  • 1급: 7년 이상

③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 자격 취득자

시험을 통해 취득한 경우 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격 구분 선임 가능 여부
소방전문자격증 보유 가능
소방공무원 경력 보유 가능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 즉시 가능

④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해당 공공기관에 소방 관련 부서 또는 직위가 없을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의 직원(감독지위)”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사실 1번, 2번, 3번은 공공기관에 있을리가 없잖아요? 4번 항목으로 대부분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법령

4번 항목이 정말 치트키입니다.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강습교육을 들으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미리 강습교육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잦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이해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대부분 행정팀장님, 방재팀장님 등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듣고 선임합니다.

3. 교육 관련 안내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과정 수료 시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가능
  • 22.12.01 이후 법 개정: 기존 1급 응시는 불가, 2급만 가능

즉, 현재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하신 분이라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들은 걸로 갈음되고, 시험만 합격하면 2급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전문 자격자가 아니어도, 자격이 없어도 감독지위에 있다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 듣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방안전관련 팀은 없으니깐요.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첫 단계는 올바른 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현재 속한 기관의 선임 현황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모든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 대상인 소규모 기관은 제외됩니다.

2. 기관장이 지정하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 담당자가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단,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들어야함)

3. 사립학교도 소방안전관리 대상인가요?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사립학교가 대상입니다.